"미등록 상태로 기부금 걷어" 경찰, 시민단체 '촛불행동' 강제수사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오전 9시부터 서울 종로구 사무실 압수수색

8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역 광장에 촛불행동 구성원들이 윤석열 정권 퇴진 및 김건희 여사 구속을 촉구하고 있다. 2024.2.8/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기부금 모집 단체로 등록하지 않은 채 기부금을 걷고 있다는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시민단체 '촛불행동'에 대해 경찰이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서울 종로구의 촛불행동 사무실 등에서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 2022년 "촛불행동이 불법적으로 회원들로부터 기부금을 걷고 있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접수했다.

해당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9월 촛불행동의 회원 정보를 관리하는 프로그램 업체 등을 압수수색 해 6300명의 회원 명단과 후원금 총액 등을 확보했다.

kimye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