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불법 처방' 청담동 의사 입건…아내도 프로포폴 중독 사망
수백 번 마약류 불법 처방…마약류관리법·의료법 위반 혐의
- 홍유진 기자
(서울=뉴스1) 홍유진 기자 = 투약 내역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않고 프로포폴 등 마약류를 불법 처방한 병원장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의료법 위반 혐의로 50대 의사 A 씨와 병원 관계자 2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5월까지 자신이 운영했던 청담동의 피부과·성형외과 의원에서 진료기록부에 투약 내역을 기록하지 않은 채 환자 수십 명에게 수백 번에 걸쳐 프로포폴 등 마약류를 불법 처방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A 씨의 아내도 프로포폴 중독으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자택에서 프로포폴을 투약하다 숨진 아내의 자세를 바꾼 혐의(변사체검시방해)도 받는다.
A 씨는 20년 가까이 운영하던 병원을 폐업하고, 현재 강남구의 다른 의원으로 옮겨 진료를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 관계자 2명은 마약류 불법 처방에 관여하고, 투약 기록을 허위 보고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 씨와 병원 관계자 등 3명을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cyma@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