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다녔는데 면허 못땄다"…엄마차로 강남 8중 추돌 20대 여성
사고 당일 모친 "택시 타라" 권유
- 이기범 기자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8중 추돌 사고를 낸 20대 여성 운전자가 면허를 한 번도 취득한 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4일 서울 종로구 내자동 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강남 8중 추돌 사고 운전자에 대해 "운전 학원에서 운전을 배우긴 했는데 면허는 취득하진 못했다"며 "자동차는 모친 소유"라고 밝혔다.
A 씨는 모친 집에서 신논현역 인근 자택으로 이동 중에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또 A 씨는 무면허 운전을 자주 한 것은 아니며 사고 당일 모친은 택시를 타고 갈 것을 권유했다고 진술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등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A 씨는 지난 2일 강남구 역삼동 국기원입구 사거리에서 강남역 12번 출구로 향하는 테헤란로에서 차량 6대를 들이받았다. 이후 역주행해 오토바이 1대와 부딪혀 A 씨 차량을 포함해 8중 추돌 사고를 일으켰다.
해당 사고 직전 A 씨는 오후 1시쯤 송파구 거여동 한 이면도로에서 유아차를 끄는 30대 여성도 치고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현장 조사 결과 A 씨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으며 마약 간이 검사에서도 음성 판정을 받았다. A 씨는 신경안정제를 복용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김 서울청장은 "신경안정제를 복용 중이며 사고 당일 복용했다고 하는데 의사의 처방전을 정상적으로 받은 건지 확인할 예정"이라며 "(피의자가) 불면증 증세가 있다고 한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3시 30분 A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할 예정이다. 경찰은 전날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아울러 A 씨의 약물 운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 씨의 혈액 등을 검사 의뢰했다.
K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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