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태원 참사 2주기 앞두고 항소…"김광호, 실질 책임 있어"

김광호 등 서울경찰청 관계자 3명 대해 항소…1심 모두 무죄 판결
검찰 "법원, 책임 소재 관련 사실 오인·법리 오해한 부분 있어"

10·29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관련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이 17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4.10.17/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검찰이 10.29 이태원 참사 관련 부실 대응 의혹을 받는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등 시경 관계자들에 대해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서울 서부지검은 23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김 전 청장과 류미진 당시 서울경찰청 112상황관리관(총경), 참사 당일 당직 근무자였던 정대경 전 112상황팀장(경정)에 대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지난 17일 열린 1심에서 이들은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경찰법 등 관련 법령과 매뉴얼에서 서울경찰청장에게 시민 안전과 관련해 책임을 부여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실효적 조처를 해야 할 의무가 인정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당시 선고를 내린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권성수)는 김 전 청장이 받은 인파 대응 계획 보고 등을 감안했을 때 그가 다수 인파 집중 이상의 대규모 사고를 예견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김 전 청장이 서울 세계 불꽃축제 경력 대비 등 경험이 있긴 하지만 이것이 사고를 예측할 수 있다고 볼 만한 단정적인 근거가 되긴 어렵다고 봤다.

하지만 검찰은 이들의 역할이 현장의 112 신고 조치를 단순 보고 받는 것에 국한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관련 법령과 매뉴얼에 따르면 이들은 현장 상황 파악 후 대처 방안을 마련할 의무까지 갖고 있다는 것이다.

1심 재판부는 류 전 총경에겐 당시 상황실에 머물지 않은 업무상 과실은 인정되지만 자리를 비운 사실과 참사 사이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판시했다. 정 경정에 대해서도 현장에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은 건 맞지만 그 조치가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봤다.

kimye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