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국회의원에게 1년 넘게 욕설 문자 보낸 60대 남성

1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정활동에 불만
"여러 차례 요구했음에도 협박 지속…적극 대처할 것"

서울동부지방법원 ⓒ News1 이비슬 기자

(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현직 국회의원에게 1년 넘게 욕설이 담긴 문자를 보낸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 신현일 판사는 지난 10일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씨(남·65)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스토킹범죄 재범예방 강의수강을 명령했다.

이 씨는 서 모 의원의 의정 활동에 불만을 품고 2022년 11월쯤부터 올해 1월까지 총 15회에 걸쳐 심한 욕설이 담긴 문자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는다.

법원은 "피고인이 문자를 보낸 경위, 그 문자의 내용과 지속된 기간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컸을 것이라는 점에서 그 불법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서 의원은 "여러 차례 이러한 문자를 보내지 말 것을 요구했음에도 협박이 계속됐다"며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이러한 행위가 범죄라는 점을 각인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kxmxs41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