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도 살인' 30대 남성, 재판서도 "국가 사찰 때문"…혐의 전면 부인
살인·모욕 등 혐의 모두 부인…"기본권 말살 없었다면 살인 없었을 것"
유가족들, "사형 선고해달라" 고성도…"아들 너무 억울하게 죽어"
- 김예원 기자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서울 은평구에서 일본도로 이웃 주민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첫 공판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제 12형사부(부장판사 권성수)는 살인, 총포 도검 화약류 등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백 모 씨(37)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백 씨는 지난 7월 29일 오후 11시27분쯤 서울 은평구 아파트단지 앞 정문에서 총길이 120㎝가량의 일본도를 휘둘러 이를 신고하려던 40대 남성 A 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범행 직후 집으로 도주한 백 씨를 사건 발생 1시간 뒤 긴급 체포했다. 백 씨는 범행 당시 마약을 하거나 음주한 상태는 아니었으며 범행 이유에 대해 "국가 권력이 나를 사찰한다", "피해자가 자신을 미행하는 스파이라고 생각했다"고 주장하는 등 횡설수설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도검을 허가받거나 정당한 용도 이외로 사용한 혐의, 범행 전날인 28일 서울 은평구의 한 카페에서 손님이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큰 소리로 욕설해 피해자를 모욕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백 씨는 이날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백 씨 측 변호사는 이날 재판에서 "(일본도 살해 행위는) 선행 사건에 대한 정당방위 및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일본도도 정당한 사유로 사용했다고 주장한다"며 "모욕 사실에 관해서도 욕설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백 씨는 "(국가 사찰 등) 기본권 말살이 없었다면 이번 행위는 없었을 것"이라며 "(살인 행위를)고려는 하고 있지만 전 앞선 사건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백 씨는 단지 내에서 A 씨와 자주 마주치면서 그를 중국 스파이로 간주, 집 안에 있던 일본도를 골프 가방에 넣어 숨긴 채 아파트 단지를 돌아다닌 것으로 확인됐다. 아파트 단지 정문 앞에서 A 씨를 발견한 백 씨는 칼에 찔린 피해자가 도망가는 와중에도 그를 쫓아가 전신에 상처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재판엔 피해자 측 유가족이 참석해 재판을 지켜봤다. 검찰이 공소 사실을 설명할 때 유가족들은 큰 소리로 흐느끼거나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고성을 지르기도 했다. A 씨 측 부친은 "저는 이번 일로 외아들을 잃었다"며 "밤낮 약을 먹으면서 잠도 잘 못 자며 살고 있다. 우리 아들이 너무 억울하게 죽었다"며 엄벌을 탄원했다.
다음 공판은 10월 7일로, 지난 5일 백 씨가 신청한 국민참여재판 수용 여부를 가리기 위한 준비 기일로 진행된다.
kimye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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