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1000명 연루' 의심 고려제약 불법 리베이트 임직원 2명 구속 면해

법원 "방어권 보장 등 고려…구속 필요성 인정 어려워"
입건된 피의자만 300여명…리베이트 규모 수십억 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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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의사들에게 자사 약을 써주는 대가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 고려제약 임직원 2명이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약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고려제약 임원 A 씨와 회계 담당 직원 B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 기각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방어권 보장 필요성이 있는 점, 주거, 가족관계 등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각각 회사의 영업 관리 업무와 회계 사무를 맡으며 불법 리베이트 제공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지난 13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앞서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은 A 씨와 B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지난 23일 고려제약 불법 리베이트 의혹과 관련해 51명을 추가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관련된 피의자 수는 총 319명에 달한다.

경찰은 의사 1000명 이상이 불법 리베이트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하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현금이나 가전제품과 같은 금품, 골프 접대 등 다양한 리베이트가 제공됐으며 규모는 수십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려제약 불법 리베이트 의혹 사건은 지난해부터 서울 수서경찰서에서 수사를 진행하다가 올해 초 서울경찰청으로 이관됐다. 경찰은 고려제약 본사를 비롯해 리베이트 연루 의사가 소속된 병원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kxmxs41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