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살인자' 전현희 의원 고발…김 여사 처벌의사 확인 예정
6일 오전 서울 영등포경찰서 시민단체 고발인 조사 진행
고발장에 모욕죄 적시…'친고죄' 당사자 동의 있어야 처벌 가능
- 홍유진 기자
(서울=뉴스1) 홍유진 기자 = 경찰이 김건희 여사에게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처벌 의사를 확인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 의원은 김 여사를 겨냥해 '살인자'라고 비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지난 6일 오전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출석해 고발인 조사를 받았다고 10일 밝혔다.
전 의원은 지난달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을 담당했던 권익위 간부의 사망 사건을 두고 "김건희가 살인자다", "김건희, 윤석열이 국장을 죽였다. 살인자"라고 말했다. 서민위는 해당 발언을 두고 전 의원을 직권남용·모욕 등 혐의로 고발했다.
고발장에 모욕 혐의가 포함된 만큼 경찰은 김 여사에게 처벌 의사를 물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순환 서민위 사무총장은 "경찰이 김 여사의 처벌 의사를 묻고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모욕죄는 친고죄로 피해자인 김 여사가 문제 삼지 않으면 수사와 처벌이 불가능하다.
아울러 경찰은 전 의원에게 면책특권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김 사무총장은 "전현희 의원은 약 3년간 권익위원장을 했기 때문에 내부 시스템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텐데도 전당대회 당선을 위해 황당한 막말을 했다"며 "강력한 처벌이 이뤄져야만 국회에서 사익을 위한 막말이 난무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서민위는 전 의원을 직권남용·모욕 등 혐의로 지난달 16일 서울경찰청에 고발했고, 서울경찰청은 최근 영등포경찰서로 사건을 이첩했다.
cym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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