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살인자' 전현희 의원 고발…김 여사 처벌의사 확인 예정

6일 오전 서울 영등포경찰서 시민단체 고발인 조사 진행
고발장에 모욕죄 적시…'친고죄' 당사자 동의 있어야 처벌 가능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가 기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오마이TV 주관으로 열린 방송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7.25/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서울=뉴스1) 홍유진 기자 = 경찰이 김건희 여사에게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처벌 의사를 확인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 의원은 김 여사를 겨냥해 '살인자'라고 비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지난 6일 오전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출석해 고발인 조사를 받았다고 10일 밝혔다.

전 의원은 지난달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을 담당했던 권익위 간부의 사망 사건을 두고 "김건희가 살인자다", "김건희, 윤석열이 국장을 죽였다. 살인자"라고 말했다. 서민위는 해당 발언을 두고 전 의원을 직권남용·모욕 등 혐의로 고발했다.

고발장에 모욕 혐의가 포함된 만큼 경찰은 김 여사에게 처벌 의사를 물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순환 서민위 사무총장은 "경찰이 김 여사의 처벌 의사를 묻고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모욕죄는 친고죄로 피해자인 김 여사가 문제 삼지 않으면 수사와 처벌이 불가능하다.

아울러 경찰은 전 의원에게 면책특권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김 사무총장은 "전현희 의원은 약 3년간 권익위원장을 했기 때문에 내부 시스템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텐데도 전당대회 당선을 위해 황당한 막말을 했다"며 "강력한 처벌이 이뤄져야만 국회에서 사익을 위한 막말이 난무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서민위는 전 의원을 직권남용·모욕 등 혐의로 지난달 16일 서울경찰청에 고발했고, 서울경찰청은 최근 영등포경찰서로 사건을 이첩했다.

cym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