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한복판서 수십명 분 마약소지 남성, 식당직원 기지로 잡았다

마약 든 쇼핑백 숨긴 후 경찰 신고…주인 나타나자 '시치미' 뚝
'마약 매매'로 징역 살고 출소 3개월 만에 범행…구속 송치

서울 강남경찰서 ⓒ News1 이비슬 기자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서울 강남에서 마약을 소지하고 있던 남성이 식당 직원의 기지로 덜미가 잡혔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남성 A 씨를 지난 4일 구속 송치했다.

A 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8시 30분쯤 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텔 건물 1층에 마약을 보관하고 자신도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 건물에 있는 식당 직원은 마약이 든 쇼핑백을 발견하고 근처에 있는 배송가방에 숨긴 뒤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약을 둔 A 씨가 직원에게 쇼핑백의 행방을 묻자, 직원은 '모른다'고 시치미를 떼며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시간을 끌었다.

출동한 경찰은 A 씨를 체포하고 A 씨의 주머니에서 케타민이 들어있는 지퍼백 5개를 찾았다. 쇼핑백 안에도 지퍼백 22개와 간이 저울 등이 들어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총 27g으로 약 30명이 투약할 수 있는 양이었다.

A 씨는 간이 시약 검사 결과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다. A 씨는 과거 2020년 수억 원대 마약을 매매한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지난 5월 출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가 유흥가에 마약을 공급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신고한 식당 직원에게 포상금과 감사장을 전달할 계획이다.

hy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