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00만원 들여 얼굴 성형 후 10개월 도주…45억 코인 사기 총책 체포

영장 심사에 불출석하고 도주…범죄수익 도피 자금으로 탕진
피해자 158명에게 45억원 편취…1억 압수, 13억 추징 보전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 영상 갈무리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매월 18% 수익 제공하겠다'고 속여 약 45억 원을 편취한 가상자산 사기 일당의 총책이 도주 10개월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2일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로 A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나머지 일당 8명과 A 씨의 도피에 적극 협력한 조력자 5명도 검거돼 모두 검찰에 넘겨졌다.

A 씨 일당은 '가상자산 채굴 사업에 투자하면 매월 투자금의 18%를 지급하겠다'고 속여 지난 2021년 11월부터 2022년 6월까지 피해자 158명으로부터 약 45억 원을 편취하고, 160억 원을 수신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전국에 흩어진 고소장 21건을 병합해 집중 수사에 착수했고, 돌려막기 형태의 사기 및 유사수신 범행을 확인해 A 씨와 함께 상위모집책 B 씨를 붙잡았다.

B 씨는 지난해 9월 구속 송치됐지만, A 씨는 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하고 도주해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A 씨는 도주 생활 동안 수시로 거처를 옮기고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사용하며 치밀하게 수사망을 피했다. 또 2100만 원 상당의 성형수술까지 감행하며 쌍꺼풀과 안면 윤곽 등 외모를 알아볼 수 없도록 바꿨고 가발을 차용하는 등 신분을 숨겼다.

경찰은 10개월간 관련자들의 통화와 계좌 등 모든 수사기법을 총동원한 추적 끝에 A 씨의 은신처를 특징, 인근에 잠복해 있다 지난달 25일 체포했다.

A 씨가 수개월간 도피할 수 있었던 것은 범행으로 마련한 수익금과 지인 5명의 적극적인 조력 때문으로 파악됐다. A 씨의 여자 친구와 A 씨가 선임한 법무법인의 사무장은 범죄수익으로 마련한 가상자산을 현금화해 도피 자금으로 제공하거나 성형외과와 가발 업체를 소개해줬다.

A 씨는 범죄수익을 도피에 탕진하고 검거 무렵에는 신축 아파트에 거처를 마련하는 등 호화 생활을 영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체포현장에서는 현금 1억 원이 발견돼 경찰이 압수했고, 이밖의 재산 13억 원은 추징 보전 조치됐다.

hy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