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쉬'했던 딥페이크 피해, 실태조사 이틀 만에 1400여건 접수

전교조, 28일 오후 6시까지 실태 조사 진행…피해자 절반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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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딥페이크 성착취물 피해 접수 시작 이틀 만에 1400건 넘게 신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딥페이크 피해가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지적이다.

28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따르면 텔레그램을 이용한 딥페이크 성착취물 피해신고가 이날 오전까지 1400여건 접수됐다.

전교조 관계자는 이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 "전날부터 실태조사가 진행 중인데 이날 오전까지 1400여건의 피해사례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접수된 사례 중 피해자가 교사인 경우는 절반가량으로 전해졌다.

이 관계자는 "조사는 오늘 저녁 6시까지 진행되며, 접수된 건 모두가 사실 확인이 되진 않았다"며 "어제 접수된 것만 300건 정도고, 이 중 40건 정도가 실제 피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에서 올해 1월부터 이달 27일까지 조사 결과 딥페이크 피해가 196건(학생 186건, 교원 10건)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교육부는 이 중 179건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올해 서울에서 딥페이크 성착취물과 관련해 검거된 청소년 피의자는 10명이다. 현재 서울청 사이버수사대가 수사 중이다. 형사 미성년자(촉법소년)인 만 14세 미만 피의자는 입건 대상에서 제외됐다.

최근 엑스(X·옛 트위터)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지인의 얼굴 사진을 도용한 '딥페이크' 성착취물이 텔레그램 단체대화방에서 공유됐다는 사실이 보도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피해자가 있다는 학교와 지역 명단이 구체적으로 다수 공개되면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일부 학교 학생회에서는 학생들에게 신상과 사진을 SNS에서 삭제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다. 피해자 중에는 여성 교사나 군인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19일 인하대 학생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성착취물 범죄가 알려졌으며, 경찰은 일부 참가자를 검거했다.

또 지난 5월에는 서울대 동문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범죄가 확인되면서 디지털 성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주목받았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김유랑 부장판사는 '서울대 N번방' 사건의 공범 박 모 씨(28)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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