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지인 폭행 치사한 60대 남성, 검찰 송치 예정

서울 금천서, 60대 남성 A 씨 상해치사 혐의로 수사 중
피해자와 오랜 지인 사이…새벽까지 술 마시다 실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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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만취한 상태로 지인과 실랑이를 벌이다 폭행해 숨지게 한 60대 남성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60대 남성 김 모 씨를 상해치사 혐의로 전환해 수사 중"이라며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김 씨는 지난 18일 오전 3시쯤 금천구 소재의 한 가게에서 한 동네 사는 60대 남성 A 씨와 술을 마시고 집에 가는 길에 실랑이를 벌이다 A 씨를 폭행한 혐의로 체포됐다.

A 씨는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김 씨는 체포 다음 날(19일) 중상해 혐의로 구속됐다.

하지만 지난 21일 오전 9시쯤 A 씨가 사망하면서 김 씨 혐의는 상해치사로 전환됐다.

김 씨와 A 씨는 모두 만취한 상태였으며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younm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