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 6억 빌라 사기 50대 여성, 첫 공판에서 혐의 부인

서울북부지법 ⓒ News1 임윤지 기자
서울북부지법 ⓒ News1 임윤지 기자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서울 성북구 일대 빌라에서 6억 원 규모의 전세 사기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조미옥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를 받는 50대 김 모 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김 씨 측은 근저당권 말소와 관련해 세입자들을 속일 의도가 없었으므로 사기가 아니라는 취지로 해명했다.

김 씨 측 변호인은 "부동산 매매를 진행하고 새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받아 반환하려 했지만 2021~2022년쯤 설비 관련 문제로 새 세입자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김 씨는 지난 2021년 8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세입자 5명에게 건물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곧 말소할 것처럼 속이고 전세 계약을 체결한 뒤 총 6억 500만 원의 보증금을 받아 개인 채무에 쓴 혐의를 받는다.

김 씨에 대한 다음 공판은 오는 9월 5일 오전 11시 20분에 열린다.

kimye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