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미프진 불법 판매 의혹 들여다본다…"적용 가능 법률 검토"

뉴스1 '1㎝ 약 삼킨 여자들' 기획 보도 후 미프진 불법거래 실태 조명
'고려제약 불법 리베이트' 혐의 의사·영업사원 등 268명 피의자 입건

서울경찰청 전경 2022. 5. 16/뉴스1 ⓒ News1 황덕현 기자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경찰이 국내에서 불법 유통되는 유산 유도제 '미프진'과 관련해 사실관계 확인 후 적용 법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뉴스1의 기획 보도로 미프진 불법 거래 실태가 논란이 되자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이 입건 전 조사(내사) 검토에 들어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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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관계자는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판매사이트 등에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며 "적용가능한 법률이 뭔지 검토해서 입건 전 조사 여부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프진은 세계 70여 개국에서 합법적으로 유통되고 있지만 국내에선 처방이 불법이다. 이에 일부 온라인 사이트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임신 중지를 원하는 여성들이 암암리에 주고받는 경우가 많다. 밀실 속 거래가 이뤄지다 보니 불순물이 섞인 '가짜 미프진'을 구매 후 부작용을 겪는 경우도 많아 여성 건강권을 침해한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돼 왔다.

경찰은 자사 약을 사용하는 대가로 의사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고려제약 불법 리베이트 건과 관련해선 현재 268명을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고려제약 임직원, 영업사원, 의사 및 사무장을 포함해서 268명이 입건됐고 현재 160여 명에 대한 조사가 이뤄졌다"며 "수억 단위의 현금을 받은 3곳 등 병원 4곳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했다. 입건자는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전공의 사직 등 집단행동을 공모한 대한의사협회(의협) 전현직 집행부 관련 수사에 대해선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할 예정이며 출석 일시는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

kimye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