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릉이 폭주 연맹' 운영자 검거…잡고 보니 고교생

경찰 "형법상 특수협박죄 적용 검토 중"

'따릉이 폭주 연맹(따폭연)' SNS 계정 운영자가 사과 글을 올린 모습. (인스타그램 갈무리)

(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서울경찰청은 공유자전거 따릉이와 개인형 이동장치(PM) 등을 타고 난폭운전을 하는 '따릉이 폭주 연맹(따폭연)' SNS 계정 운영자인 A 군을 검거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군은 고등학교 재학 중인 남학생으로, 10대 또래 청소년들의 관심을 받기 위해 인스타그램에 "8월 4일 오후 6시 성수동 일대에서 집결해 용산까지 폭주 행위를 하겠다"는 내용의 예고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A 군은 오는 10일 오후 7시 강남구 학동사거리 인근에서 폭주 행위를 계획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폭주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집중 예방 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해당 계정을 면밀히 분석하는 등 수사를 진행해 왔다.

현재 따폭연 계정에 올라왔던 폭주 행위·예고 글은 모두 삭제된 상태다. A 군은 계정에 그간 자신의 행동을 반성한다는 내용의 사과글을 게재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미성년자이기는 하지만 최근 따폭연 관련 보도가 나오면서 지난 주말 대규모 경찰력이 동원되고, 사회적 불안과 우려에 대한 신고가 급증했다"며 A 군에 대해 형법상 특수협박죄 등 법률 적용에 대해 다각도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kxmxs41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