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릉이 폭주 연맹' 운영자 검거…잡고 보니 고교생

경찰 "형법상 특수협박죄 적용 검토 중"

'따릉이 폭주 연맹(따폭연)' SNS 계정 운영자가 사과 글을 올린 모습. (인스타그램 갈무리)
'따릉이 폭주 연맹(따폭연)' SNS 계정 운영자가 사과 글을 올린 모습. (인스타그램 갈무리)

(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서울경찰청은 공유자전거 따릉이와 개인형 이동장치(PM) 등을 타고 난폭운전을 하는 '따릉이 폭주 연맹(따폭연)' SNS 계정 운영자인 A 군을 검거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군은 고등학교 재학 중인 남학생으로, 10대 또래 청소년들의 관심을 받기 위해 인스타그램에 "8월 4일 오후 6시 성수동 일대에서 집결해 용산까지 폭주 행위를 하겠다"는 내용의 예고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A 군은 오는 10일 오후 7시 강남구 학동사거리 인근에서 폭주 행위를 계획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폭주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집중 예방 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해당 계정을 면밀히 분석하는 등 수사를 진행해 왔다.

현재 따폭연 계정에 올라왔던 폭주 행위·예고 글은 모두 삭제된 상태다. A 군은 계정에 그간 자신의 행동을 반성한다는 내용의 사과글을 게재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미성년자이기는 하지만 최근 따폭연 관련 보도가 나오면서 지난 주말 대규모 경찰력이 동원되고, 사회적 불안과 우려에 대한 신고가 급증했다"며 A 군에 대해 형법상 특수협박죄 등 법률 적용에 대해 다각도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kxmxs41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