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제기한 경찰, 경고 처분에 이의신청
- 김민수 기자
(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을 제기한 백해룡 전 영등포서 형사과장(현 서울 강서경찰서 화곡지구대장)이 자신에게 내려진 경고 처분이 부당하다며 서울경찰청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서울경찰청 청문감사인권담당관실은 31일 공보 규칙 등 위반으로 경고 조치를 받은 백 경정의 이의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백 경정은 다국적 마약 조직원들이 인천공항을 통해 필로폰을 대량 밀반입할 당시 세관 직원들이 통관절차를 눈감아줬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사건을 수사해 왔다.
그러던 중 지난해 10월 중간 수사 결과 언론 브리핑을 앞두고 경찰 고위 간부인 조 모 경무관으로부터 '관세청 관련 문구 삭제'를 요청하는 전화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조 경무관은 공식 수사 지휘 계통에 해당하지 않는 직위에 있었다.
현재 백 경정은 외압 의혹을 제기한 이후 강서경찰서 화곡지구대장으로 발령을 받은 상태다. 또 지난 19일 경찰청장 후보자인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공보 규칙 위반 등을 이유로 백 경정에게 경고 조치를 했다.
백 경정은 조병노 전 서울경찰청 생활안전부장(현 수원 남부경찰서장)과 고광효 관세청장,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사건 당시 서울경찰청장)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지난 1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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