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입점사, 구영배 등 경영진 '배임·횡령·사기' 혐의로 고소

"기업인수자금으로 유용…여력 안되는데 납품 알선"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티몬·위메프 사태' 관련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2024.7.30/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이밝음 김기성 기자 =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로 피해를 본 입점업체들이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 등 경영진을 형사 고소했다.

입점업체들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대륜은 31일 서울중앙지검에 구 대표와 목주영 큐텐코리아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이사, 류화현 위메프 공동대표이사 등 4명을 업무상 배임·횡령,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원형일 대륜 기업법무그룹장은 이날 고소장 접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회생제도는 다수의 선량한 피해자의 양보와 희생에 의해 이뤄진다"며 "큐텐 경영진이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한 것에 대해 개인적으로 책임질 것이 있는지 수사기관의 판단을 받으려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혐의에 대해서는 "판매자에게 지급할 자금을 기업인수자금으로 유용한 의혹"이라며 "횡령, 배임 부분을 문제 삼을 수 있고 기업 자금 여력이 안 되는데 납품을 알선한 것은 사기죄도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원 그룹장은 "구매자들의 결제 금액은 판매자에게 지급하기 위해 별도 보관할 의무가 있다고 본다"며 "그런 자금을 별도 목적으로 유용하면 횡령 혐의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회생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민사소송은 직접 제기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경영진 형사 소송과 회생 절차 내에서 구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구체적인 피해자 수와 피해 액수에 대해선 "전국 사무소에서 다수 상담을 접수 중이라 추후 정리하는 대로 말하겠다"며 밝히지 않았다.

한편 구 대표는 전날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해 "판매 대금을 가격 경쟁 프로모션에 썼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자금은 800억 원 정도지만 당장 활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티메프가 정산해야 하는 판매 대금은 1조원 규모로 추산된다.

현재 서울중앙지검 반부패1부가 전담 수사팀을 꾸렸고, 법무부는 구 대표 등 경영진 4명을 출국금지 조치했다.

bright@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