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해 경찰차 들이받고 도주한 소방관 징역 8년 구형

검찰 "동종 범행 추가로 저질렀고 경찰 모욕…법 준수 의지 미약"
피고인 "우울증 증세 수년 전부터 있어…피해자에게 죄송"

서울 서부지법 ⓒ News1 임윤지 기자

(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검찰이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경찰차와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한 소방관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9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의 심리로 열린 김 모 씨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 공판기일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음주 단속을 피하기 위해 경찰차를 충격하고 경찰관 다수에 상해 피해를 주고 도로 위험을 야기해 범행이 매우 중대하고 죄질이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관련 동종 범행을 추가로 저질렀고, 경찰 상대로 모욕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보면 법 준수 의지가 극히 미약해 보인다"고 부연했다.

김 씨 측 변호인은 "김 씨는 과거 정신과 치료를 받았던 것은 아니지만 가족과 지인의 진술을 종합하면 수년 전부터 우울증 증세가 있었다"며 "당시 온전한 정신상태였는지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다만 "김 씨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반성하고 있다"며 "경찰관 6명 중 2명과 합의했고 나머지 경찰관과도 합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12년을 소방관으로 살아왔고, 부모님 또한 자랑스러워하셨다"며 "가족들은 이번 사건으로 충격에 빠졌고 저 역시 죄책감에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준비한 글을 읽어내렸다.

그러면서 "죗값을 치르고 어려운 이들에 봉사하면서 살아가겠다"며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했다.

김 씨는 지난 1월 11일 음주 운전 의심 차량을 검문하는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경찰관 6명에게 상해를 가하고 순찰차 2대를 손상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같은 날 0시 20분쯤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사거리에서 김 씨를 검거했다. 당시 김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kxmxs41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