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장연 "내년 4월까지 장애인 7대 입법 통과 안 되면 지하철 시위 재개"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교통약자법 전부개정 등 7개 법안 통과 요구
국회의사당에서 애오개역까지 5km 행진
- 김지완 기자
(서울=뉴스1) 김지완 기자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내년 4월 20일까지 장애인 관련 법률을 제정하지 않으면 지하철 시위를 재개하겠다고 경고했다.
박경석 전장연 대표는 1일 오후 3시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2024 제6회 장애등급제 진짜폐지 결의대회"에 참석해 “장애인 7대 입법이 내년 4월 20일까지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우리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지하철을 멈추겠다”고 말했다.
전장연이 요구한 장애인 7대 입법은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교통약자법 전부개정 (교통약자이동권보장법 제정) △권리중심일자리특별법 제정 △발달장애인법 전부개정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 (지역사회자립생활권리보장법 제정)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 △특수교육법 전부개정 법안이다.
앞서 전장연은 오후 2시에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한자협)가 주최한 "장애인자립생활운동 총궐기대회"에서도 장애인 자립 지원을 위한 법률 제정과 국비 지원, 장애인자립생활운동 탄압 중단을 요구했다.
오후 4시 30분부터 참석자들은 "장애인권리 7대 입법 1년 내 제정 전동행진"을 진행했다. 전동행진에서 참석자들은 국회의사당에서 여의도공원을 가로질러 마포대교, 공덕사거리를 거쳐 애오개역까지 총 5km가량을 행진했다. 이 과정에서 행진의 후미가 끊겨 행진이 30분 가까이 지연되기도 했다.
행진이 끝나고 오후 8시에는 국회의사당 앞에서 "파리패럴림픽 투쟁 결의 문화제"를 개최할 예정이다.
gw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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