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음카메라로 성관계 불법촬영 아이돌 출신 래퍼…징역 3년 구형

최 모 씨 "나 자신이 한심" 선처 호소
피해자 "제대로 된 피해 회복 시도 없었다" 엄벌 촉구

서울 서부지법 ⓒ News1 임윤지 기자

(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검찰이 전 여자 친구와의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이돌 출신 래퍼 최 모 씨에게 징역 3년 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홍다선 판사의 심리로 열린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혐의 사건 공판기일에서 최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죄질이 분명 불량한 점,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한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최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뉘우치고 있으며 사과 의사도 표시하고 있다. 피해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선처를 구했다.

최 씨 또한 최후 진술에서 "이번 사건을 겪으면서 나 자신이 얼마나 한심하고 해선 안 될 행동을 했다는 것을 체감했다"며 "무엇보다도 피해자분들께 진심으로 사죄하고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재판에 참석한 한 피해자는 취재진과 만나 "최 씨가 지난달 자신이 다니던 대학에서 퇴학당하고 나서야 합의하자고 연락한 게 전부였다"며 "지금까지 피해 회복을 위한 제대로 된 시도가 없었다"고 엄벌을 촉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 씨는 2022년 7월 15일쯤부터 2023년 5월 20일쯤까지 총 8회 걸쳐 피해자의 신체 부위와 성관계 장면을 무음 카메라 앱 등을 이용해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현재 피해자는 총 3명으로 파악됐다.

최 씨는 피해자 여성의 눈을 가리거나 알아차리기 힘든 각도로 휴대전화 카메라를 미리 설치해 불법 촬영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용산경찰서는 지난해 9월 최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서부지검은 같은 해 12월8일 최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2017년 5인조 아이돌 그룹으로 데뷔한 최 씨는 2019년 건강상 이유로 활동을 중단했다.

최 씨의 선고기일은 6월 26일 오전 10시 열릴 예정이다.

kxmxs41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