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아파트 입구 막은 차량 압수 "과감한 조치, 전국 확대돼야"
'미등록 차량' 경비원 지적하자 시동 끄고 그대로 사라져
'고령운전자 조건부 면허제' 논란 반면교사로…정책 모니터링 강화
- 송상현 기자
(서울=뉴스1) 송상현 기자 = 윤희근 경찰청장이 아파트 주차장 입구를 막은 승합차를 경찰이 견인한 사건과 관련해 "관련 법리를 적극적으로 해석해 과감하게 조치했다"고 높이 평가했다. 이어 전국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하고 적절한 포상 방안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윤 청장은 최근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과거에도 유사한 사건이 있었지만 명확한 조치 근거가 없어 현장 대응의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같이 평가했다.
이어 "이런 현장 조치가 전국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법리 및 조치 전 과정을 면밀히 분석해 공유해 달라"고 적었다.
앞서 지난 8일 인천서부경찰서는 전날 인천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 입구를 자신이 몰던 승합차로 10시간 넘게 막은 30대 남성 A 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하고 차량을 압수했다. A 씨는 주차장으로 들어가려다 경비원이 미등록 차량이란 이유로 진입을 막자, 시동을 끄고 사라졌다.
아파트 단지 내 통행을 방해하는 차량과 관련한 문제는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지만 구청과 경찰 등은 사건 발생 장소가 사유지란 이유로 제대로 된 대처를 하지 못했다. 도로교통법은 주차금지 구역에 차를 댈 경우에만 차량 이동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인천 서부서는 A 씨의 행위가 경비원의 주·정차 관리 업무 등을 방해하고 이에 따라 아파트 단지 내 통행에 차질이 생겼다는 점에 착안해 업무방해죄를 적용했다. 형법 제314조는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윤 청장은 또한 "이번 사례가 언론에 보도됐고 많은 국민이 큰 호응을 보내고 있다"며 "앞으로도 '고질적인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이처럼 발상의 전환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이번 인천 서부서 사례를 포함해 훌륭한 대응 사례에 대해선 적절한 포상·격려 방안도 강구해달라"고 강조했다.
윤 청장은 또한 경찰청이 국토교통부와 함께 발표한 '고령 운전자 조건부 면허제'가 고령자 이동권 침해 논란을 일으킨 데 대해선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정책임에도 세부적인 내용을 꼼꼼하게 살피지 않을 경우, 정책의 취지가 왜곡되거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책 추진 과정에서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차장 주재 회의를 매주 정례적으로 개최해 정책 전반을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해 달라"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일 고위험 운전자 관리 방안으로 고령 운전자를 대상으로 조건부 면허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가 이동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반발에 부딪혔다. 이에 정부는 특정 연령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고 해명하며 '고령자'를 '고위험자'로 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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