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정보 유출하면 경찰 옷 벗긴다…"파면·해임 등 배제 징계"

배우 이선균 사망 계기 수사정보 유출 예방 추진

경찰청사 2018.6.20/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송상현 기자 = 찰관이 수사정보를 외부에 유출하다 적발되면 옷을 벗어야 한다.

경찰청은 9일 "수사정보 유출은 경찰 신뢰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비위"라며 "단 한 번의 행위만으로도 파면·해임 등 최고 수준으로 배제 징계하는 것을 원칙으로 징계 양정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7일에는 국가경찰위원회가 '수사정보 유출 방지 종합대책 추진계획'을 의결했다.

당초 수사정보 유출의 징계 수준이 강등이나 정직에 해당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징계 양정 개정 추진으로 이보다 더 강한 최고 수준의 배제 징계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파면과 해임 모두 공무원이 강제 퇴직해야 하는 중징계로 파면은 퇴직 급여액의 2분의 1이 삭감된다.

경찰은 다음 달 말 경찰위원회 통과를 목표로 징계 양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간 경찰은 배우 이선균 씨 사망 사건으로 불거진 수사정보 유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방책을 수립해 왔다.

경찰은 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수사 부서에서 생산되는 문서마다 워터마크를 표시하고 형사사법정보시스템(킥스·KICS)에 내부정보유출방지(DLP) 보안 프로그램을 도입할 계획이다. 18개 시도경찰청을 포함해 전국 경찰서의 수사 담당 직원을 대상으로 반기별 보안 교육도 실시한다.

songs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