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문대 의대생의 계획 살인 정황…데이트 장소가 끔찍한 범행 장소로

범행 전 흉기 구매 정황…"헤어지자는 말에 범행" 진술
경찰 구속영장 신청…사인 규명 위해 부검 실시

서울 서초경찰서 ⓒ News1 이비슬 기자

(서울=뉴스1) 장성희 기자 = 서울 강남 한복판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한 20대 의대생이 사전에 흉기를 구매한 정황이 확인돼 계획 범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8일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6일 오후 서초구 서초동 강남역사거리에 위치한 15층 건물 옥상에서 10여 차례 흉기를 휘둘러 동갑내기 여자친구 B 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같은 날 오후 3시쯤 거주 지역인 경기 화성시 동탄동의 한 대형마트에서 흉기를 미리 구매한 뒤 건물 옥상으로 B 씨를 불러냈다. 범행 도구 사전 준비는 계획 범행을 구성하는 요건 중 하나다. A 씨가 우발적이 아니라 애초부터 고의를 갖고 여자친구를 살해하려 했다는 가능성이 제기된다.

형법 제250조는 살인을 저지르는 자는 사형이나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는데 계획 살인이냐 우발적 살인이냐에 따라 형량이 달라진다. 우발적인 살인으로 인정되면 처벌 수위가 낮아져 아주 드물긴 하지만 '집행유예'를 받기도 한다. 반면 계획 살인임이 입증되면 형이 가중된다.

A 씨는 대학수학능력시험 만점을 받은 서울의 명문대 의대생으로, B 씨와는 중학교 동창 사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평소 개방돼 있던 해당 건물 옥상에서 자주 데이트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후 5시 20분쯤 "옥상에서 남성이 투신하려 한다"는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현장으로 출동해 A 씨를 구조해 파출소로 인계했다. 이후 경찰은 오후 6시쯤 "평소 먹던 약이 든 가방을 옥상에 두고 왔다"고 진술한 A 씨의 말을 듣고 현장을 다시 살폈는데, 이 과정에서 경동맥 등에 상처를 입고 숨진 B 씨를 발견했다.

경찰은 A 씨를 추궁해 피해 여성을 살해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뒤 그를 긴급 체포했다. A 씨는 "헤어지자는 말에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A 씨가 언급한 약은 마약류가 아닌 개인 복용 약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7일 오후 살인 혐의로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8일 오후 3시 30분 신영희 영장 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경찰은 구속 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정확한 사인 규명을 위해 B 씨에 대한 부검도 실시할 계획이다.

grow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