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치료제 임상 로비 의혹' 교수 "방어권 보장해 달라"…혐의 부인

"전문가 자료 제출 등 방어권 행사 제대로 못 해"
양 교수, A 제약회사 CB 매입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져

서울서부지법 로고 ⓒ News1 임윤지 기자

(서울=뉴스1) 김민수 김예원 기자 =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과정에서 정부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로비 의혹을 받는 현직 교수가 재판에서 충분한 방어권 보장받지 못했다며 혐의를 재차 부인했다.

강 모 경희대 교수 측 변호인은 22일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권성수) 심리로 열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공판에서 "전문가 자료 제출 등 제대로 된 방어권 행사하지 못하고 결국 구속 수감돼 기소됐다"며 "전문적인 자료의 타당성과 관련해서 다양한 학계 자료를 제출하고 사실조회 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강 교수는 동물실험자료 등을 조작하고 브로커를 통해 식약처 고위관계자에게 청탁해 코로나19 치료제 임상 시험 승인을 받은 뒤, 브로커에게 수억 원을 청탁 대가로 지급한 혐의를 받는다.

그러나 강 교수 측은 청탁에 대해 "피고인은 전혀 아는 바가 없다"라며 임상 시험 승인을 받은 과정에 어떠한 외압도 없었다고 항변했다.

허위 실험 혐의에 대해선 '생바이러스로 실험하진 않았지만, 바이러스 유사 물질로 진행했기 때문에 허위가 아니다'는 취지의 주장을 되풀이했다. 강 교수 측은 "전문가 입장에서 바이러스 유사 물질로 사용했다는 것이 추론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또 햄스터 실험에서 부작용이 난 부분을 삭제한 의혹에 대해 "피고인은 절대로 연구 과정 및 임상 과정에서 어떠한 거짓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다"며 "무죄추정 원칙에 따라 재판부도 편견 없이 봐주고 방어권을 보장해달라"고 말했다.

강 교수는 △임상시험 승인 미공개정보로 주식 거래를 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허위 실험자료로 특허청 특허를 취득하고 의료기관으로부터 인간 대상 연구 승인을 취득한 혐의(특허법 위만 및 업무방해) △임상시험 승인을 이용해 수십억원대 정부지원금을 수령하려고 시도한 혐의(사기미수) 등도 받는다.

지난 2021년 A 제약사는 식약처로부터 임상 계획을 승인받았다. 이를 두고 검찰은 A 제약사가 생활용품업체 대표이사 양 모 씨와 더불어민주당 B 의원을 거쳐 식약처장에게 수억 원 로비를 벌였다고 보고 지난해 수사에 착수한 바 있다. 강 교수는 A 제약사에서 치료제 개발을 주도할 당시 양 씨 회사의 전환사채(CB) 매입에 관여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kxmxs41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