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 흩날린 5만원 지폐, 줍고 보니 가짜…40대 남자 징역 선고

자택 복합기 이용해 위조지폐·상품권 등 300장 복사 13층서 뿌려
윗집 거주자들 대상 허위사실 전단과 함께…법원 "죄질 불량"

서울 북부지법 ⓒ News1 임윤지 기자

(서울=뉴스1) 임윤지 기자 = 위조지폐와 상품권 300여장을 복사해 아파트 창밖에 뿌린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동식)는 통화위조·위조통화행사·유가증권위조·위조유가증권행사·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 모 씨(43·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조 씨는 지난 1월 15일 노원구 아파트 자택에서 복합기를 이용해 실제 크기·모양과 동일하게 복사한 5만 원권 지폐 288장과 상품권 32장 등 총 320장을 13층 비상계단 창문 밖으로 뿌린 혐의를 받는다.

또 윗집 거주자들 때문에 자신이 층간소음 피해를 보고 있다며 윗집에 대한 허위 사실이 담긴 전단 58장을 뿌린 혐의도 있다.

전단 앞면에는 '마약 위조지폐 상품권 팜', '여중생 여고생 성매매' 등의 문구가 적혀있었으며 뒷면에는 '증거 부족으로 절대 안 잡히니 365일 아무 때나 방문 가능' 및 피해자들의 거주 동·호수를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 조 씨는 이 전단을 5만 원권 위조지폐 일부에 한 장씩 찍어 붙이고 아파트에 뿌려 살포했다.

재판부는 "통화 및 유가증권에 대한 공공의 신용과 화폐 유통에 대한 거래 안전을 해친 행위로 죄질이 불량하다"며 "성명불상자가 위조지폐 1매를 습득해 사용하는 등 추가 범행이 일어난 점, 명예훼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상당수 위조지폐와 상품권이 얼마 지나지 않아 회수돼 시중에 유통되지 않은 점 등은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immun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