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尹 대통령 허위영상 유포자 압수수색·출국금지

"풍자 차원 올린 것" 혐의 부인…경찰 "공모 정황 계속 확인할 것"

23일 오전 서울 양천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열린 제14차 통신심의소위원회 회의에서 한 위원이 틱톡에 올라온 '가상으로 꾸며본 윤대통령 양심고백' 딥페이크 영상 게시물 관련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2024.2.23/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허위 영상물 유포자에 대해서도 압수수색 및 출국금지 조치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달 중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40대 남성 A 씨의 서울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A 씨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윤 대통령의 허위 영상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 씨의 휴대전화와 컴퓨터를 압수하고 출국금지 조치를 한 뒤 소환 조사를 진행했다. 최초 게시자와의 공모 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풍자 차원에서 올린 것이었다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최초 게시자와의 공모 정황은 계속 확인해 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경찰은 영상을 유통한 9명을 특정해 3명을 조사했고, 나머지 6명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총선을 앞둔 지난 8일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대통령 허위 영상 관련해 추적을 통해 작성자를 지방에 거주 중인 50대 남성으로 특정했고, 본인이 만든 게 맞는다고 시인했다"고 밝혔다.

이후 일부 언론은 허위 영상물 게시자가 조국혁신당 소속 당직자라고 보도했고, 조국혁신당은 "경찰의 선거 개입 시도"라며 반발했다.

그동안 경찰은 이른바 윤석열 대통령 허위 영상 게시자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조사해 왔다. SNS에 퍼진 약 46초 분량의 '윤석열 대통령 양심고백 연설' 영상에는 "저 윤석열 국민을 괴롭히는 법을 집행해 온 사람", "상식에서 벗어난 이념에 매달려 대한민국을 망치고 고통에 빠뜨렸다"라고 발언하는 내용이 담겼다. 당초 딥페이크(AI 기반 합성 이미지)로 알려졌지만, 2022년 2월 윤 대통령 대선 후보 시절 TV 연설 장면을 짜깁기한 영상으로 확인됐다.

K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