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화위 "선감학원 수용자 전원 피해자 인정…특별법 제정 권고"

36년간 부랑아 수용보호 명목으로 아동 구타·강제노역 자행
유해발굴 신속 추진하고 추모공간 마련해야

지난해 10월25일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선감도에서 진실화해위원회 주최 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 사건 유해발굴 현장 언론공개 설명회가 열리고 있다. (공동취재) 2023.10.25/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선감학원 사건'에 대해 중대한 아동 인권 침해가 있었다며 수용자 전원이 피해자로 인정된다고 사실관계를 확정했다. 특히 피해 회복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진실화해위는 지난 26일 서울 중구 사무실에서 열린 제75차 위원회에서 '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신청인 63명 외 선감학원 수용자 전원이 피해자로 인정됐다.

선감학원 사건은 1946년 2월부터 1982년 9월까지 부랑아 수용보호를 명목으로 경찰과 공무원들이 조직적으로 8~19살 아동·청소년을 강제 연행해 경기도가 운영하는 안산 선감도 선감학원에 수용해 구타, 강제 노역 등을 자행한 사건이다. 경기도가 제출한 원아 대장에 따르면 수용 아동 수는 총 4689명이지만, 1982년 7월 경기도청 부녀아동과가 작성한 자료에는 5759명으로 기재됐다.

진실화해위는 2022년 10월 1차로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고, 이번 2차 결정으로 관련 조사를 종결하게 됐다.

이번 보고서에는 "선감학원에서의 아동 인권침해가 사실상 경기도정에 의해 행해졌다고 판단할 수 있다"며 "선감학원은 명목상 부랑아 수용보호 및 직업보도를 위해 설립됐지만 실제 선감도 도유지 등 도유재산 관리를 위해 운영된 것"이라는 조사 결론이 담겼다.

특히 사망자에 대해서는 선감학원 측이 암매장으로 사망 사건을 은폐한 것으로 판단된다. 원아대장 4689명을 분석한 결과 퇴소 사유 중 탈출이 824명으로 전체 17.8%를 차지했으며 굶주림과 폭력, 강제노역 등에 시달리던 원생 중 상당수가 탈출을 시도했지만 선감도 주변 거센 물살에 휩쓸려 익사한 것으로 추정된다.

진실화해위는 이번 조사 과정에서 선감학원 운영 당시 경기도지사를 대상으로 서면 질의를 했지만 "기억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고, "선감학원은 이름 자체도 생소하다"고 회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실화해위는 국가가 선감학원의 피해자들과 유족들에게 피해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또 행정안전부와 경기도는 유해매장 추정지에 대한 유해발굴을 신속히 추진하고 적절한 추모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K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