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유엔서 차별금지법 제정 수차례 권고…보고서서 뺀 인권위 규탄"
25일 6차 전원위원회서 유엔에 제출할 독립보고서 채택
'차별금지법' 과반 기권·반대로 삭제…"낮은 인권의식" 비판
- 임윤지 기자
(서울=뉴스1) 임윤지 기자 = 시민단체들이 한국의 여성 인권 상황을 담은 유엔 제출 독립보고서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 촉구' 내용을 삭제한 국가인권위원회를 비판했다.
'경로이탈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공동행동)'과 '차별금지법제정연대(제정연대)'는 26일 오후 성명을 내고 "차별금지법 제정 권고를 뺀 인권위 독립보고서 채택을 규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인권위는 전날 열린 제6차 전원위원회에서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에 제출할 독립보고서를 채택했다. 보고서에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내용이 과반의 반대·기권으로 삭제됐다.
공동행동은 "이충상·김용원·한석훈 위원은 국회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쟁점을 빼야 한다고 주장했다"며 "인권법안 제·개정을 국회에 권고하며 이끌어야 할 인권위가 오히려 국회에서도 심의를 못할 정도이니 빼야 한다는 식의 전도된 주장을 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제정연대는 "인권위가 독립적 인권 기구로서 설립 취지와 위상을 스스로 무력화시켰다"며 "모집채용부터 해고에 이르기까지 고용 영역 전반과 삶에 필수적인 핵심 영역들에서 성차별을 규율하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 없이 '성차별 철폐와 성평등 실현'이라는 시대적 과업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들은 또 "나머지 이한별·김용직·강정혜 위원들은 눈치 보듯 의견조차 표명하지 않고 기권표를 던졌다"며 "인권위원들의 낮은 인권 의식, 성 인지 감수성 결여로 엉터리 독립보고서가 나온 현실이 참담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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