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한 소방관, 순찰차 들이받고 도주 혐의 인정…"작년 말부터 우울증"

"검찰 공소 사실 인정…사건 당시 정신적으로 힘든 상태"

서울서부지법 ⓒ News1 이비슬 기자

(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경찰차와 택시를 들이받고 도망간 현직 소방관이 첫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22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를 받는 소방관 김 모 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김 씨 측은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당시 정신적으로 힘든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재판부가 "공소 사실은 인정하지만,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는 취지인가"라고 묻자 김 씨 측 변호인은 "그렇다"고 답했다.

김 씨는 "직장에서도 문제가 있었고, 직장 동료와도 문제들이 꽤 있었으며 작년 말부터 우울증도 앓았다"면서 "직업 때문에 약은 먹지 못했고, 부모님과 대화하면서 괜찮아졌다"고 설명했다.

김 씨는 지난 1월 11일 음주 운전 의심 차량을 검문하는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경찰관 6명에게 상해를 가하고 순찰차 2대를 손상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같은 날 0시 20분쯤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사거리에서 김 씨를 검거했다. 당시 김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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