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집회 중 14명 체포…"일반교통방해 혐의"
신고한 경로를 벗어나 차로를 점거한 혐의
- 이기범 기자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경찰이 집회 행진 중 신고한 경로를 벗어나 차로를 점거한 혐의로 민주노총 금속노조 조합원 14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20일 경찰과 금속노조에 따르면 이들은 이날 오후 3시50분쯤부터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 전쟁기념관 방면 2개 차로 행진 도중 신고 범위를 벗어나 차로를 점거해 일반교통방해 등 혐의로 연행됐다.
이 과정에서 갈비뼈 골절, 머리 부상으로 1명이 병원으로 후송되는 등 총 4명이 다친 것으로 전해졌다. 금속노조 측은 "경찰이 경로 중간인 남영역 삼거리 인근에서 길목을 차단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금속노조는 회계공시 강요, 타임오프 개입 등을 이유로 윤석열 정권을 규탄하고, 노조법 2·3조 개정 등을 요구하기 위해 집회를 열었다.
체포된 금속노조 조합원 14명은 용산경찰서를 비롯해 마포·서대문경찰서 등으로 연행됐다. 경찰은 구체적인 사건 경위와 이들의 추가 혐의를 조사 중이다.
K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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