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로비' 코로나 치료제 개발 교수 "허위 실험 아냐" 혐의 부인

오늘 첫 재판…동물실험자료 조작 및 식약처 임상시험 청탁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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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과정에서 로비를 한 의혹을 받는 현직 교수가 첫 재판에서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권성수)는 18일 오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강 모 경희대 교수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강 교수 측은 "공소사실은 기본적으로 검찰 측 주장에 불과하다"며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다. 자세한 의견은 다음 기일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강 교수는 동물실험자료 등을 조작하고 브로커를 통해 식약처 고위관계자에게 청탁을 해 코로나19 치료제 임상 시험 승인을 받은 뒤, 브로커에게 수억 원을 청탁 대가로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허위 실험 혐의에 대해 강 교수 측 변호인은 "생바이러스로 실험한 사실은 없지만 바이러스 유사 물질로 진행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허위 실험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햄스터 실험에서 부작용이 난 부분을 삭제했다는 의혹에 대해 "부작용은 다른 단계 임상 실험에서 없다는 게 확정돼 포함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허위가 아니다"고 덧붙였다.

강 교수는 △임상시험 승인 미공개정보로 주식 거래를 한 혐의(자본시장법위반) △허위 실험자료로 특허청 특허를 취득하고 의료기관으로부터 인간대상연구 승인을 취득한 혐의(특허법위반 및 업무방해) △임상시험 승인을 이용해 수십억원대 정부지원금을 수령하려고 시도한 혐의(사기미수) 등도 받는다.

지난 2021년 A 제약사는 식약처로부터 임상 계획을 승인받았다. 이를 두고 검찰은 A 제약사가 생활용품업체 대표이사 양 모 씨와 더불어민주당 B 의원을 거쳐 식약처장에게 수억 원 로비를 벌였다고 보고 지난해 수사에 착수한 바 있다.

강 교수는 A 제약사에서 치료제 개발을 주도할 당시 양 씨 회사의 전환사채(CB) 매입에 관여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강 교수에 대한 다음 재판은 내달 22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K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