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탄절 도봉 아파트 화재' 70대 남성 구속 송치…"담배꽁초 원인"

경찰 "현장 감식 결과, 피의자 조사 등 종합으로 판단"

지난해 12월25일 오전 4시 57분쯤 서울 도봉구의 한 고층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해 2명이 숨지고 29명이 다쳤다. 소방 당국은 오전 5시4분쯤 선착대 도착 후 대응 1단계를 발령했으며 차량 57대와 인력 222명을 동원해 화재를 진압하고 주민 200여명을 대피시켰다. 불은 화재 발생 3시간여 만인 8시40분쯤 완전히 진화됐다. 사진은 이날 오후 화재가 발생한 아파트의 모습. 2023.12.25/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지난해 성탄절 서울 도봉구 아파트 화재 현장 주민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담배꽁초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판단했다.

서울 도봉경찰서는 15일 70대 남성 A 씨를 중실화·중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해당 아파트에 살던 A 씨는 당시 부주의로 담뱃불을 끄지 않아 주민 2명이 숨지고 30여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 감식 결과 및 피의자 조사 내용 등을 종합해 볼 때, 이번 사건의 화재 원인이 거주자 A 씨가 피운 담배꽁초에 의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2월25일 오전 4시57분쯤 A 씨의 거주지에서 발생한 화재로 위층에 살던 30대 남성이 생후 7개월 딸을 품에 안고 뛰어내리다 목숨을 잃었다. 화재 최초 신고자이자 아파트 10층에 사는 또 다른 30대 남성은 비상계단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지만 끝내 숨졌다.

경찰은 합동 감식에서 A 씨의 집 작은 방에서 담배꽁초와 라이터 등을 발견해 증거물로 수거한 바 있다.

K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