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주수호, 8년 전 음주운전 사망사고…페북에 "후회와 속죄"
2016년 0.078% 만취 상태서 오토바이 추돌…50대 남성 사망
의협 회장 선거 출마하며 음주운전 사망사고 전력 밝히지 않아
- 임윤지 기자
(서울=뉴스1) 임윤지 기자 = 주수호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이 8년 전 음주운전 사망사고에 대해 사과했다.
주 위원장은 13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후회와 속죄의 입장문'이라는 글을 올리며 "저의 머릿속에서 가장 죄스럽고 고통스러운 기억이다. 단 한 순간도 그날 저의 과오를 잊은 날이 없었다"며 유족에게 사죄를 전했다.
이어 "조용히 살아야 할 제가 다시 한번 회원님들 앞에 나서게 된 이유는 후회와 죄책감 속에서 여생을 보내기보다 제 몸 하나 불사르더라도 회원님들과 의료에 보탬이 되는 것이 속죄라 생각했기 때문"이라며 "지금 하는 일을 끈질기게 해나가는 것이 최선의 속죄 방법이라 생각하며 제 한 몸 던지겠다"고 덧붙였다.
주 위원장은 20일부터 치러지는 의협 회장 선거에 출마하면서 음주운전 사망사고 전력을 밝히지 않았다. 주 위원장은 "의협 정관상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범죄 행위는 없다고 적어서 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료계와 일요신문 보도에 따르면 주 위원장은 지난 2016년 3월13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술을 마시고 차량을 몰다 오토바이를 쳤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였던 50대 남성이 머리를 다쳐 숨졌다.
주 위원장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당시 법령 기준으로 면허정지 수준인 0.078%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주 위원장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같은 해 8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주 위원장과 검찰 모두 판결에 항소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2007년 이전에 벌금 두 차례 처벌 받은 이외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술에 취해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발생케 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점,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하다"고 덧붙였다. 당시 주 위원장은 음주운전 초범이 아니었던 셈이다.
주 위원장은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냈지만 의사 면허 박탈 대상은 아니었다. 의료법 개정으로 지난해 11월부터 '모든 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은 의사는 면허가 취소되는 것으로 범위가 확대됐다.
그 전까지는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해 금고 이상 형을 받았을 때'만 의사 면허가 취소됐다.
주 위원장은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박탈하는 의료법 개정에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개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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