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주수호, 8년 전 음주운전 사망사고…페북에 "후회와 속죄"

2016년 0.078% 만취 상태서 오토바이 추돌…50대 남성 사망
의협 회장 선거 출마하며 음주운전 사망사고 전력 밝히지 않아

주수호 대한의사협회 의대정원 증원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이 8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서 휴대전화 포렌식 참관을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4.3.8/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임윤지 기자 = 주수호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이 8년 전 음주운전 사망사고에 대해 사과했다.

주 위원장은 13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후회와 속죄의 입장문'이라는 글을 올리며 "저의 머릿속에서 가장 죄스럽고 고통스러운 기억이다. 단 한 순간도 그날 저의 과오를 잊은 날이 없었다"며 유족에게 사죄를 전했다.

이어 "조용히 살아야 할 제가 다시 한번 회원님들 앞에 나서게 된 이유는 후회와 죄책감 속에서 여생을 보내기보다 제 몸 하나 불사르더라도 회원님들과 의료에 보탬이 되는 것이 속죄라 생각했기 때문"이라며 "지금 하는 일을 끈질기게 해나가는 것이 최선의 속죄 방법이라 생각하며 제 한 몸 던지겠다"고 덧붙였다.

주 위원장은 20일부터 치러지는 의협 회장 선거에 출마하면서 음주운전 사망사고 전력을 밝히지 않았다. 주 위원장은 "의협 정관상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범죄 행위는 없다고 적어서 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료계와 일요신문 보도에 따르면 주 위원장은 지난 2016년 3월13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술을 마시고 차량을 몰다 오토바이를 쳤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였던 50대 남성이 머리를 다쳐 숨졌다.

주 위원장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당시 법령 기준으로 면허정지 수준인 0.078%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주 위원장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같은 해 8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주 위원장과 검찰 모두 판결에 항소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2007년 이전에 벌금 두 차례 처벌 받은 이외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술에 취해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발생케 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점,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하다"고 덧붙였다. 당시 주 위원장은 음주운전 초범이 아니었던 셈이다.

주 위원장은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냈지만 의사 면허 박탈 대상은 아니었다. 의료법 개정으로 지난해 11월부터 '모든 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은 의사는 면허가 취소되는 것으로 범위가 확대됐다.

그 전까지는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해 금고 이상 형을 받았을 때'만 의사 면허가 취소됐다.

주 위원장은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박탈하는 의료법 개정에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개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immun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