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블랙리스트' 수사 본격화…경찰, 시민단체 첫 고발인 조사

서민위,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의협·의사 커뮤니티 고발
경찰 "실명게시 행위·협박성 댓글 처벌 가능…엄정 대응할 것"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 방침에 반발한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이 장기화 되면서 의료 공백 사태가 커지고 있다. 7일 오전 서울의 한 종합병원 로비에서 의사들이 오가고 있다. 2024.3.7/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장성희 기자 = 경찰이 의료현장을 지키는 의사들의 명단을 공개했다며 대한의사협회(의협)와 의대생·메디스태프(의사 단체 커뮤니티)를 고발한 시민단체를 불러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9일 오후 2시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고발인 조사를 받는다고 밝혔다. 서민위는 지난 8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업무방해·협박 방조 등의 혐의로 이들을 고발했다.

앞서 의사와 의대생이 사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인 매디스태프에는 '전원 가능한 참의사 전공의 리스트'라는 게시물이 올라왔다. 게시물에는 의료 현장을 떠나지 않은 전공의들의 소속과 등이 담겨 있었다.

서민위는 고발장에서 "의료현장에 남은 전공의들을 '참의사'라고 조롱하며 전공의 블랙리스트를 게시하고 제보를 부추겼다"고 지적했다.

이에 경찰청은 "복귀한 전공의 등의 실명을 게시하는 행위나 협박성 댓글은 형사처벌 될 수 있는 엄연한 범죄행위로 본다"며 "중한 행위자는 구속수사를 추진하는 등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grow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