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현희 '전청조 공범' 아니다…"사기방조 증거불충분" 무혐의 결론(종합)
경찰, 전씨와 3차례 대질조사 등 수사 끝에 불송치
이의신청 또는 검찰 보완 요청할 경우 추가 수사도
- 박혜연 기자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경찰이 '30억 원대 사기' 혐의로 구속된 전청조 씨의 공범 의혹으로 수사해왔던 펜싱 국가대표 출신 남현희 씨(43)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4일 남 씨에 대해 '혐의없음' 결론을 내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남 씨는 전 씨의 사기 행각을 방조했다는 혐의(사기 방조)로 지난해 11월 초부터 불구속 상태에서 경찰 조사를 받아왔다.
경찰은 지금까지 남 씨와 전 씨의 대질조사를 세 차례 진행하는 등 두 사람의 공모 여부를 규명하는 데 주력해왔다. 수사 결과 경찰은 남 씨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고소인 등 사건관계인이 송파경찰서장에 이의신청하거나 검찰이 재수사나 보완 수사를 요청할 경우 추가 수사가 이뤄질 가능성은 있다.
앞서 전 씨는 재벌 혼외자이자 재력가로 행세하면서 30억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한 혐의(특경법상 사기)로 지난달 14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전 씨는 재판 과정에서 남 씨도 공범이라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남 씨는 전 씨의 범행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적극 부인했었다.
남 씨는 지난 1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검찰과 경찰의 수사 결과로 공범이 절대 아님을 입증하겠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을 내비치기도 했다.
남 씨는 지난해 11월 전 씨로부터 선물 받은 3억 원 상당의 벤틀리 승용차와 1억여 원 상당의 명품 가방, 귀금속 등 44점을 경찰에 임의 제출했다. 해당 차량과 물품들은 서울동부지법의 판결로 전부 몰수 처리됐다.
hypark@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