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탄절 도봉 아파트 화재' 70대 남성 입건…"담배 끄고 잤다" 혐의 부인

발생 한 달만…중실화·중과실치사·중과실치상 혐의

서울 도봉구 아파트 화재 현장에서 경찰과 소방이 합동감식을 하고 있다. 2023.12.26/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임윤지 기자 = 지난해 성탄절 새벽 서울 도봉구 아파트 화재 현장의 주민이 형사 입건됐다.

서울 도봉경찰서는 70대 남성 A씨를 중실화·중과실치사·중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해 조사했다고 13일 밝혔다. 화재 당시 A씨 역시 크게 다쳐 한 달이 지나서야 경찰에 소환돼 조사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아파트 301호에 살던 A씨는 당시 부주의로 담뱃불을 끄지 않아 주민 2명이 숨지고 30여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집에서 담배를 피운 건 맞지만 담뱃불을 끄고 잠들었다"면서 "왜 불이 났는지 모르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화재 당시 A씨는 음주상태는 아니었으며 현재는 병원에서 퇴원해 통원치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 조사 일정은 아직 잡지 않았다"며 "몇 차례 더 조사한 뒤 신병 처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성탄절 A씨의 거주지에서 발생한 화재로 위층에 살던 30대 남성이 생후 7개월 딸을 품에 안고 뛰어내리다 목숨을 잃었다. 화재의 최초 신고자이자 아파트 10층에 사는 또 다른 30대 남성은 비상계단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지만 끝내 숨졌다.

경찰 등은 합동감식에서 A씨의 집 작은 방에서 담배꽁초와 라이터 등을 발견해 증거물로 수거한 바 있다.

immun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