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치료제 개발 현직 교수 재판행…식약처에 로비 혐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과정에서 로비 청탁한 혐의
자본시장법위반·특허법위반·사기미수 등 추가 확인
- 임윤지 기자
(서울=뉴스1) 임윤지 기자 = 코로나 치료제 개발 제약사의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로비를 수사하던 검찰이 개발에 참여했던 현직 교수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정훈)은 강모 경희대 교수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배임),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강 교수는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과정에서 로비 청탁을 한 혐의를 받는다.
강 교수는 동물실험자료 등을 조작하고 브로커를 통해 식약처 고위관계자에게 청탁을 해 코로나19 치료제 임상 시험 승인을 받은 뒤, 브로커에게 수억원을 청탁 대가로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 외에도 검찰은 △임상시험 승인 미공개정보로 주식 거래를 한 혐의(자본시장법위반) △허위 실험자료로 특허청 특허를 취득하고 의료기관으로부터 인간대상연구 승인을 취득한 혐의(특허법위반 및 업무방해) △임상시험 승인을 이용해 수십억원대 정부지원금을 수령하려고 시도한 혐의(사기미수) 등도 추가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1년 A제약사는 식약처로부터 임상 계획을 승인 받았다. 이를 두고 검찰은 A제약사가 생활용품업체 대표이사 양모씨와 더불어민주당 B의원을 거쳐 식약처장에게 수억원 로비를 벌였다고 보고 지난해 수사에 착수한 바 있다.
강 교수는 A제약사에서 치료제 개발을 주도할 당시 양씨 회사의 전환사채(CB) 매입에 관여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임상시험 승인 청탁에 관여한 브로커, 공직자 등에 대해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할 것"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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