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습격범 8쪽 변명문 열람하겠다"…윤희근 "공개 불가"(종합)
민주당 행안위원 "공개 안되면 경찰청 방문해 열람" 요구
경찰청장 "재판 과정서 공개될 것"…피의사실 공표 우려
- 서상혁 기자, 박종홍 기자, 신윤하 기자
(서울=뉴스1) 서상혁 박종홍 신윤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습격범 김모씨가 작성한 8쪽짜리 변명문 공개 여부를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윤희근 경찰청장이 설전을 펼쳤다.
민주당은 공개가 힘들다면 열람이라도 가능하게 해 달라고 요청했고 윤 청장은 피의사실 공표 우려를 이유로 불가 방침을 밝혔다.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피의사실 공표가 될 수 있어 변명문을 공개하지 못한다고 하니, 행안위 위원이라도 경찰청을 방문해 열람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윤 청장은 "재판까지 이어질 사안이니 어느 정도의 단계가 되면 공개가 될 것"이라고 답했다.
김 의원은 "재판까지 가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국민적 의혹이 많다"며 재차 열람을 요청했다. 윤 청장 역시 "중대 사건의 수사 사안이고 아직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며 "심경은 이해하나 공개하는 건 맞지 않다"고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이날 전체 회의에선 경찰이 습격범 김모씨가 작성한 변명문을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됐다. 앞서 김모씨는 이 대표 습격 전 범행 이유 등을 밝힌 8쪽 분량의 변명문을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변명문 원문은 공개하지 않았다.
우철문 부산경찰청장도 "변명문은 피의사실이 아니라 증거물이니 공개할 수 있다"는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서면 진술로서 피의자의 진술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진술과 관계된 압수물"이라며 공개할 수 없다는 뜻을 거듭 강조했다.
이날 우 청장은 습격범 김모씨에 대한 신상 비공개 결정에 대해서도 "신상정보공개위원회의 결정이며 경찰이 비공개 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나라당 대표 시절 박근혜 전 대통령을 커터 칼로 습격한 지모씨는 신상을 공개했다"는 김 의원의 지적에도 "당시는 신상 공개 관련 법률이 만들어지기 이전이라 시점이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경찰이 사건 현장을 훼손했다는 지적도 수긍하지 않았다. 부산 경찰은 이 대표가 헬기로 부산대병원을 떠났을 당시 물걸레 등으로 사건 현장을 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죄수사규칙에 따르면 범행 현장을 보존해야 한다"는 임 의원의 지적에 우 청장은 "범죄수사규칙은 범인 검거와 증거물 확보를 위한 규정인데 범인을 검거하고 증거물을 확보했으면 현장을 보존하지 않을 수 있다"고 답했다.
hyu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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