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습격범 8쪽 변명문 열람하겠다"…윤희근 "공개 불가"(종합)

민주당 행안위원 "공개 안되면 경찰청 방문해 열람" 요구
경찰청장 "재판 과정서 공개될 것"…피의사실 공표 우려

윤희근 경찰청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피습 사건 현안질의를 위해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1.25/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서상혁 박종홍 신윤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습격범 김모씨가 작성한 8쪽짜리 변명문 공개 여부를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윤희근 경찰청장이 설전을 펼쳤다.

민주당은 공개가 힘들다면 열람이라도 가능하게 해 달라고 요청했고 윤 청장은 피의사실 공표 우려를 이유로 불가 방침을 밝혔다.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피의사실 공표가 될 수 있어 변명문을 공개하지 못한다고 하니, 행안위 위원이라도 경찰청을 방문해 열람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윤 청장은 "재판까지 이어질 사안이니 어느 정도의 단계가 되면 공개가 될 것"이라고 답했다.

김 의원은 "재판까지 가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국민적 의혹이 많다"며 재차 열람을 요청했다. 윤 청장 역시 "중대 사건의 수사 사안이고 아직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며 "심경은 이해하나 공개하는 건 맞지 않다"고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이날 전체 회의에선 경찰이 습격범 김모씨가 작성한 변명문을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됐다. 앞서 김모씨는 이 대표 습격 전 범행 이유 등을 밝힌 8쪽 분량의 변명문을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변명문 원문은 공개하지 않았다.

우철문 부산경찰청장도 "변명문은 피의사실이 아니라 증거물이니 공개할 수 있다"는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서면 진술로서 피의자의 진술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진술과 관계된 압수물"이라며 공개할 수 없다는 뜻을 거듭 강조했다.

이날 우 청장은 습격범 김모씨에 대한 신상 비공개 결정에 대해서도 "신상정보공개위원회의 결정이며 경찰이 비공개 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나라당 대표 시절 박근혜 전 대통령을 커터 칼로 습격한 지모씨는 신상을 공개했다"는 김 의원의 지적에도 "당시는 신상 공개 관련 법률이 만들어지기 이전이라 시점이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경찰이 사건 현장을 훼손했다는 지적도 수긍하지 않았다. 부산 경찰은 이 대표가 헬기로 부산대병원을 떠났을 당시 물걸레 등으로 사건 현장을 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죄수사규칙에 따르면 범행 현장을 보존해야 한다"는 임 의원의 지적에 우 청장은 "범죄수사규칙은 범인 검거와 증거물 확보를 위한 규정인데 범인을 검거하고 증거물을 확보했으면 현장을 보존하지 않을 수 있다"고 답했다.

hyu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