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항의 택시기사 폭행·협박한 운수회사 대표, 구속영장 발부

법원, 증거인멸·도주 우려

15일 서울 영등포구 한강성심병원 앞에 마련된 고 방영환 씨 분향소에서 방영환 열사 대책위 회원들이 택시 완전월급제 도입을 촉구하며 오체투지 행진을 하고 있다. 택시기사였던 고 방영환씨는 편법적인 사납금제의 폐지와 완전월급제의 정착을 요구하다가 분신 사망했으며 유족은 완전월급제 도입을 관철한 뒤 장례를 치르겠다는 입장이다. 2023.11.15/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임금체불 갈등으로 분신해 숨진 택시기사 방영환씨(55)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 운수회사 대표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방씨가 다녔던 A운수 대표 B씨에 대해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근로기준법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집시법) 위반 및 모욕, 특수협박, 상해 등 혐의를 받는 B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이뤄졌다.

이날 오전 10시20분쯤 법원 앞에 나타난 B씨는 "방씨 폭행·협박 혐의 인정하냐"는 취재진 질문에 "안 한다"고 답했다. 또 "유족에게 하실 말씀이 있냐"고 묻자 "없다"고 답했다.

"방씨 외에도 근로자 폭행이 이어졌는데 죄책감은 못 느꼈냐"는 질문에는 "상황에 맞는 행동을 했을 뿐"이라고 말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kimye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