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항의 택시기사 폭행·협박한 운수회사 대표, 구속영장 발부
법원, 증거인멸·도주 우려
- 김예원 기자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임금체불 갈등으로 분신해 숨진 택시기사 방영환씨(55)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 운수회사 대표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방씨가 다녔던 A운수 대표 B씨에 대해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근로기준법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집시법) 위반 및 모욕, 특수협박, 상해 등 혐의를 받는 B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이뤄졌다.
이날 오전 10시20분쯤 법원 앞에 나타난 B씨는 "방씨 폭행·협박 혐의 인정하냐"는 취재진 질문에 "안 한다"고 답했다. 또 "유족에게 하실 말씀이 있냐"고 묻자 "없다"고 답했다.
"방씨 외에도 근로자 폭행이 이어졌는데 죄책감은 못 느꼈냐"는 질문에는 "상황에 맞는 행동을 했을 뿐"이라고 말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kimye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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