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석 전장연 대표, 구속영장 신청 반려로 석방돼
전장연 "미란다 고지 불이행" vs 경찰 "증거 남아있어"
- 임윤지 기자
(서울=뉴스1) 임윤지 기자 = 서울지하철 4호선 혜화역 승강장에서 퇴거 요청에 응하지 않고 선전전을 벌인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대표가 석방됐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지난 25일 서울중앙지검이 박 대표의 구속영장 신청을 반려했다고 27일 밝혔다.
전장연은 전날(26일) 성명을 내고 "경찰의 미란다 고지 불이행으로 박 대표가 26일 오전 12시 33분쯤 석방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는 장면이 영상에 남아 있어 검찰에 제출했다"면서 "다시 영장을 신청할지는 지금 단계에서 말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앞서 박 대표는 지난 24일 서울 종로구 혜화역에서 선전전을 벌이던 중 퇴거불응죄 등 혐의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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