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 신고 4명 중 1명 사망…"가해 기업 엄벌해야"
"10월 기준 피해 신고자 7877명…구제 대상 5176명 불과"
위자료 지급 판결 12년 만에 확정…"단체소송 나서겠다"
- 김예원 기자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가습기살균제 사망 사건이 발생한 지 12년이 흘렀지만 제조·판매 기업에 대한 법적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환경단체가 엄벌을 촉구했다.
환경보건시민센터 등 3개 단체는 20일 오후 2시 서울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서 '가습기살균제 전국 자치단체별 피해실태 발표 및 가해기업 형사처벌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요구했다.
환경보건시민센터가 이날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0월 기준 가습기살균제 피해신고자는 7877명이지만 구제 대상으로는 66%인 5176명만 인정됐다.
상당수 신고자가 피해 사실을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사망자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환경보건시민센터에 따르면 10월말 현재 사망자는 1835명으로 신고자의 23% 수준이다.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은 "가습기살균제 사망 사건이 알려진 지 12년이 지났지만 피해 구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올해 10월 한 달 사망자만 해도 8명이나 된다"고 말했다.
최 소장은 "2주 전 살균제를 만들고 판매한 회사가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손해배상 소송이 12년 만에 확정됐다"며 "이번 판례를 시작으로 법적 배·보상을 받기 위한 단체 소송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가습기살균제 사망사건은 2011년 영유아와 임산부 수십 명이 원인불명의 폐 질환으로 숨지자 이들이 사용하던 살균제에 원인이 있을 것으로 보고 정부가 대규모 조사에 나선 사건이다.
그러나 형사 처벌은 엇갈리고 있다. 옥시는 자사 가습기살균제 성분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이나 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이 피해자 사망에 영향을 끼친 점이 인정돼 신현우 전 대표가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반면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 성분이 들어간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 기업(SK케미칼·애경산업·신세계이마트) 임직원들은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됐지만 인과관계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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