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장연 "합법 행진을 불법 점거 취급…남대문서장 고소·고발할 것"

11일 전장연 활동가 2명 현행범 체포…공무집행방해 혐의

13일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 앞에서 전장연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11.13 ⓒ 뉴스1 김예원 기자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합법 행진을 불법 점거로 몰아갔다"며 남대문경찰서장을 상대로 고소고발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11일 열린 민주노총 집회에서 도로 통제를 방해한 혐의로 활동가 2명을 현행범 체포했다.

전장연은 13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 앞에서 '전장연 활동가 불법연행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는 "합법적으로 신고된 장소에서 집회에 참여했지만 경찰은 활동가의 전동휠체어를 수동으로 조작하고 활동가를 밀치는 등 강압적 조치를 취했다"며 "남대문경찰서에 대한 고소 고발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현정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는 이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집회 현장은 수사기관의 채증이 이뤄지고 사람이 많아 도망 또는 도주 우려가 없지만 경찰은 현장 안전을 위해 항의하는 활동가를 현행범 체포했다"며 "체포 필요성이 없는데 영장 없이 체포하는 건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지난 11일 오후 5시쯤 민주노총 노동자대회에서 행진하던 전장연 활동가 40대 이모씨와 40대 정모씨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정씨 등 2명은 거리 행진에 참여하던 중 전동휠체어 손잡이가 부서지는 등 경찰과 활동가 간 실랑이가 벌어지자 서소문로를 통제하던 경찰관을 밀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경찰 조사를 받고 12일 오후 6시쯤 석방됐다.

kimye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