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청담동 술자리 의혹' 김의겸 의원 불송치…"면책특권 적용"
같은 의혹 제기한 유튜브 매체 강진구 대표는 검찰에 송치
- 유민주 기자
(서울=뉴스1) 유민주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24일 김 의원의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를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직무상 한 발언에 대해선 책임지지 않는다는 '면책특권'을 근거로 이같은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 장관이 법무법인 김앤장 변호사들과 청담동 고급 술집에서 술자리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해 한 장관과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고소·고발당했다.
다만 경찰은 김 의원과 함께 의혹을 제기하고, 이 과정에서 한 장관의 자택을 무단 침입한 혐의를 받는 유튜브 매체 '시민언론 더탐사' 강진구 대표 등에 대해서는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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