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국감 오늘 시작…묻지마범죄 대응·심야집회 금지 쟁점
'의무경찰 부활' 꺼냈다가 하루 만에 백지화 논란도
서이초 교사 사망도 쟁점…이태원·오송참사 재점화
- 송상현 기자
(서울=뉴스1) 송상현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12일 경찰청 국정감사에서는 이상동기범죄(묻지마범죄)에 대한 경찰 대응책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심야시간대 집회 금지 추진과 경찰의 기강 해이,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 수사를 둘러싼 여야 간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청을 대상으로 하는 행안위의 국감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다. 국감에서는 이상동기범죄를 놓고 경찰이 펼친 일련의 대응책이 적절했는지가 집중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신림역과 서현역 등에서 이상동기범죄가 발생하자 8월 초 특별치안활동을 선포하면서 장갑차를 배치하고 불심검문을 강화하는 등의 대책을 내놓았다. 이에 '보여주기'라는 비판이 나왔다.
이후 경찰은 치안력 강화 방안으로 의무경찰을 부활하겠다고 발표했다가 하루 만에 백지화 수순을 밟는 등 혼란을 자초했다.
또한 경찰청은 순찰 인력 확보를 위해 내근 인력 2900명을 빼 기동순찰대 등으로 배치하고, 시도청 산하 강력범죄수사대를 예방 중심의 형사기동대로 전환하는 내용의 조직개편 방안도 내놨다. 하지만 과거에 실패했던 조직들인 데다가 증원 없는 재편으로 수사 기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경찰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심야시간대(0시~오전 6시) 집회·시위를 전면 금지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것도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경찰이 "출퇴근 시간대 집회를 제약하고 과거 집회 전력을 감안해 집회 금지 통고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는 헌법재판소가 금지한 사실상의 '집회 허가제'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연이은 경찰의 기강 해이도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8월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에서 추락한 강원경찰청 소속 경장이 사망 전 마약을 투약한 정황이 속속 밝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특별치안활동 기간에 음주운전, 성폭행, 도박 등 경찰의 다양한 비위가 적발돼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아울러 경찰의 주요 수사를 놓고도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과 관련한 경찰의 수사 상황에 대해서도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극단 선택을 한 교사에게 갑질 의혹을 받는 학부모가 경찰과 검찰 수사관으로 알려지면서 수사의 공정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경찰은 현재까지 해당 학부모의 폭언이나 협박, 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을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송역 지하차도 참사 관련 경찰 대응이 적절했는지 질의가 나올 수 있다. 참사 1주기가 다가오는데도 아직 검찰 수사가 종결되지 않고 있는 이태원 참사를 놓고도 여야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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