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경찰직원 계정 살인예고 엄정처벌…인적 드문 곳 CCTV 확대"
"특별치안활동 보여주기용 아냐…주민 불안 해소 위한 것"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339명 검거, 2명 구속…87.8억 적발
- 송상현 기자
(서울=뉴스1) 송상현 기자 = 윤희근 경찰청장이 21일 경찰청 직원 계정으로 살인 예고 글이 올라온 데 대해 해당 직원을 찾아내 엄중 처벌하겠다고 경고했다. 특별치안 활동에도 신림동 성폭행·살인 사건이 발생하자 폐쇄회로(CC)TV 설치 등 보완책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 경찰청 직원 살인예고글에 "엄청 처벌"
윤희근 경찰청장은 이날 서면 기자간담회에서 직장인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경찰청 직원 아이디로 '강남역 살인예고 글'이 올라온 것과 관련해 "경찰청 사이버테러수사대가 수사 중"이라며 "사회 구성원을 위협하고 경찰의 명예를 훼손한 작성·게시자를 확인해 엄정 처벌하겠다"고 경고했다.
앞서 이날 오전 블라인드 게시판에는 경찰 직원 계정으로 '오늘 저녁 강남역 1번 출구에서 칼부림한다. 다들 몸 사려라 ㅋㅋㅋ 다 죽여버릴 거임'이라는 글이 올라왔다. 블라인드는 회사 이메일을 인증해야 가입할 수 있다.
윤 청장은 신림동 성폭행·살인처럼 인적이 드문 곳에서 발생한 사건을 억제할 대책과 관련해 "우선 지자체와 협조해 CCTV 설치 등 보완책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별치안활동이 밀집 지역 중심으로 특공대, 장갑차 등 보여주기식이라는 지적에는 "신림역, 서현역 등 다중밀집 장소에서 흉기 난동 등의 예방을 위한 활동"이라며 "범죄 의지 제압과 주민 불안 해소를 위한 것이며 특히 살인예고 글 장소에 경찰력을 집중 배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정복 근무자, 불심검문 시 신분증 제시 의무 완화"
불심검문 실효성 확보를 위한 법·제도 개선 추진방안과 관련해선 "현행법상 경찰관의 불심검문에 강제력이 없고 경찰관이 정복을 입었어도 신분증을 제시해야 하는 등 애로사항이 있다"며 "정복 근무자의 신분증 제시 의무를 완화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해 보겠다"고 대답했다.
윤 청장은 특별치안활동의 성과에 대해 "4일부터 17일까지 범죄 우려가 높은 다중밀집 장소 4만3887개소를 선정해 지역경찰·형사·기동대 등 26만3908명 배치해 가시적 위력순찰을 강화했다"며 "자기 또는 타인에게 위해 우려가 있는 고위험 정신질환자는 응급 입원을 적극 의뢰해 총 517명 입원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국고보조금 수사 및 단속과 관련해선 "최근 감사원 등이 35건을 수사 의뢰해 전국 시도청이 내·수사 중"이라며 "6월 특별단속 이후 현재까지 전국서 126건 339명을 검거하고 그중 2명을 구속했다"고 말했다.
이어 "367건 1094명은 내·수사 중"이라며 "부정수급액 87억8000만원을 적발해 11억5000만원을 몰수·추징보전하고 부정수급 사실을 해당 기관에 통보해 환수 등을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 수사에 대해선 "주변인·학교관계자·학부모 조사와 변사자 PC·태블릿 등 포렌식, 통화내역 등 사실관계를 계속 확인하고 있다"며 "아직 수사 중인 사안으로 고인과 유가족의 2차 피해 우려가 있다"고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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