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대 몰카 사건' 性 편파수사 논란에…경찰 "지나친 억측"

"범행 장소·용의자 특정돼 수사 빨랐을 뿐…성차별 없다"
여성 '성차별 편파수사' 주장 봇물…19일 규탄집회 예고

(불법촬영 성편파수사 규탄시위 페이스북 갈무리)ⓒ News1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홍익대 남성 누드모델 몰카 사건'의 피의자로 긴급체포돼 구속된 안모씨(25·여)를 두고 여성계가 '성(性)차별 편파수사'라고 주장하자 이주민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억측'이라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지하철이나 도심 유흥가 등 불특정 다수가 몰린 공공장소에서 발생한 일반적인 '몰카범죄'와 달리, 범행 현장과 용의선상에 오른 인물이 특정된 사건이기 때문에 신속한 수사가 가능했다는 설명이다.

이주민 서울지방경찰청장은 14일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사건은 범행 장소나 참여한 사람이 특정됐던 사안"이라며 "성별에 따라 (수사) 속도를 늦추거나 빨리하거나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성차별 편파수사 논란'은 지난 10일 안씨가 성폭력범죄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긴급체포되면서 촉발됐다. '불법촬영 편파수사 규탄시위'라는 이름으로 개설된 다음카페는 개설 나흘 만에 회원수가 2만300여명까지 불었다.

오는 19일 오후 규탄집회를 예고한 '불법촬영 편파수사 규탄시위'는 페이스북 계정을 만들어 모금에 나섰다. 이미 800만원 상당의 후원금이 모였다. 집회 참여자는 오직 여성만 가능하다. 드레스코드도 '여성의 분노'를 상징하는 빨간색 복장이나 물건으로 정했다.

이주민 서울지방경찰청장/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하지만 이 청장은 "(성차별 편파수사 주장은) 지나친 억측"이라고 해명했다. 이 청장에 따르면 불법촬영(몰카) 범죄 검거율은 94.6%, 음란물유포 범죄 검거율은 85.6%에 달한다. 이 청장은 "(몰카와 음란물유포범죄 피의자) 대부분이 남성"이라며 "모든 수사는 신속하게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을 담당한 서울 마포경찰서도 성차별 편파수사 논란에 대해 '지나친 비약'이라고 반박했다.

경찰 관계자는 "일부러 피의자를 천천히 잡을 수는 없다"며 "피해자나 피의자의 성별은 수사 속도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전했다.

다른 경찰 관계자도 "사건이 쌓여있는데 하나라도 빨리 수사하는 게 좋지 왜 수사를 안 하고 붙들고 있겠느냐"고 반문하면서 "이번 사건은 범행 현장이 특정됐고, 용의선상에 있는 인물도 특정됐기 때문에 빠르게 피의자를 특정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귀띔했다.

'왜 여성 피의자를 구속수사하느냐'는 여성계의 편파수사 논리에 대해서도 경찰은 증거인멸을 하고 허위진술을 한 정황이 뚜렷해 구속이 불가피했다는 입장이다.

경찰에 따르면 안씨는 경찰 수사망이 좁혀오자 범행에 사용한 아이폰 기록을 모처 PC방에서 삭제 뒤, 한강에 던져 증거를 인멸했다. 경찰에는 "휴대전화 2대 중 1대를 분실했다"며 다른 휴대전화(공기계)를 제출했다.

이어 워마드 관리자에게 메일을 보내 "IP주소와 로그기록, 활동내역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하기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안씨가 수사망을 피하고자 '휴대전화를 분실했다"고 거짓진술 한 점, 휴대전화를 한강에 버린 점 등을 토대로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지난 안씨를 긴급체포했다.

dongchoi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