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연대 관계자 "성재기, 완고해 말릴 수 없었다"

경찰 "자살방조죄 적용 여부 법리 검토 중"
수난구조대, 오후 9시께 어두워 한강 수색 중단

성재기 남성연대 상임대표가 한강으로 투신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26일 오후 서울 마포대교 아래에서 119 소방대원들과 한강경찰대 등이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다. 2013.7.26/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성재기 남성연대 상임대표가 한강으로 투신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26일 오후 서울 마포대교 아래에서 119 소방대원들과 한강경찰대 등이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다. 2013.7.26/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 마포경찰서는 26일 오후 성재기 남성연대 상임대표 한강 투신 현장에 함께 있었던 남성연대 사무처장 한모씨(35) 등 4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경위를 조사했다.

경찰은 이날 한씨와 함께 마포대교 남단에 있었던 남성연대 직원 2명과 지지자 박모씨(28) 등 모두 4명을 조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인명구조자격증을 소지한 지지자 박씨는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한강 둔치에서 대기하고 있었으나 성 대표가 손 쓸 틈 없이 떨어지자 대응하지 못했다.

경찰조사에서 이들은 "직원들이 말리기는 했지만 성 대표가 워낙 완고했고 현장에서도 적극적으로 말리는 사람은 없었다"며 "성 대표가 '수영을 잘하니 걱정하지 말라'고 해 말릴 수 없었다"고 진술했다.

성 대표가 남긴 유서나 유언은 없었으며 이날 투신 계획에 대해 성 대표의 가족도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해프닝으로 끝내려고 했는데 사고가 돼버리자 경황이 없어 시각 등을 잘 모른다고 진술했다"며 "이들이 성 대표를 말로만 말린 것에 대해 자살방조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 계속 법리를 검토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자살방조죄는 자살을 부추기거나 자살을 용이하게 해주는 행위로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에 처해진다.

한편 이날 오후 3시15분께는 성 대표 트위터 계정에 "정말 부끄러운 짓입니다. 죄송합니다. 평생 반성하겠습니다"는 글과 함께 한강 다리 위에서 투신하는 순간을 찍은 사진이 게재됐다.

소방당국은 이날 오후 3시19분께 성 대표가 마포대교 남단에서 투신했다는 신고를 받고 소방관 60여명과 구급차·지휘차 등 차량 10대, 수난구조대, 소방헬기 등을 동원해 수색작업을 벌였으나 찾지 못했다.

이날 오후 9시께 어둠 때문에 수색작업이 중단됐으며 아직 성 대표의 생사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hm334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