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 장성 석방 촉구에 인권위 '시끌'…"정치적 행위" vs "개인 의견"
김용원 상임위원, '尹 구속 취소' 언급하며 보석 허가 촉구
남규선 상임위원 "재판부에 압력…인권위법상 불가"
- 박혜연 기자, 권진영 기자

(서울=뉴스1) 박혜연 권진영 기자 =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상임위원이자 군인권보호관이 '내란 혐의'로 구속된 군 장성들에 대해 지난주 보석 허가를 촉구한 것과 관련, 인권위원들 사이에 언쟁이 붙는 등 내홍이 계속되고 있다.
남규선 인권위 상임위원은 17일 오후 서울 중구 인권위 제6차 전원위원회에서 "많은 시민사회단체의 비판에도 군인권보호관이 (군 장성들의) 보석 허가를 강력 요청했다고 보도자료를 내는 것이 타당하느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남 위원은 "재판부에 인권위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지만 소위원회가 할 수 있게 하지 않았을뿐더러 상임위원이 권고 이후에도 강력히 요청한다는 서한을 보내고 보도자료로 배포해 압력을 가하는 건 인권위법에도 맞지 않다"며 "정치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에 김 위원은 "군인권보호관은 법률에 의해 공인된 (별개) 국가기관으로 결정돼 있다"며 "상임위원도 개개인의 입장을 발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앞서 김 위원은 지난 12일 중앙지역군사법원장에게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의 신속한 보석 허가와 불구속 재판을 강력히 촉구하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
김 위원은 해당 서한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와 석방을 언급하며 "그의 명령을 단순 수행했을 뿐인 군 고위 지휘관들은 여전히 구속 상태로 신체의 자유를 침해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은 윤 대통령의 불구속 재판을 주장하며 일명 '윤석열 대통령 방어권 보장' 안건을 대표 발의한 인물이기도 하다.
김 위원이 위원장인 인권위 군인권보호위원회(군인권소위)는 지난달 18일 내란 혐의를 받는 군 장성 4명의 긴급구제 신청을 '재판 중인 사건을 조사할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했지만, '신속한 보석 허가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표명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인권위가 내란 혐의를 받는 특정 세력 비호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hy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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