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장성 석방 촉구에 인권위 '시끌'…"정치적 행위" vs "개인 의견"

김용원 상임위원, '尹 구속 취소' 언급하며 보석 허가 촉구
남규선 상임위원 "재판부에 압력…인권위법상 불가"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24일 오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에서 열린 '제3차 전원위원회'에 참석해 물을 마시고 있다. 2025.2.24/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24일 오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에서 열린 '제3차 전원위원회'에 참석해 물을 마시고 있다. 2025.2.24/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박혜연 권진영 기자 =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상임위원이자 군인권보호관이 '내란 혐의'로 구속된 군 장성들에 대해 지난주 보석 허가를 촉구한 것과 관련, 인권위원들 사이에 언쟁이 붙는 등 내홍이 계속되고 있다.

남규선 인권위 상임위원은 17일 오후 서울 중구 인권위 제6차 전원위원회에서 "많은 시민사회단체의 비판에도 군인권보호관이 (군 장성들의) 보석 허가를 강력 요청했다고 보도자료를 내는 것이 타당하느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남 위원은 "재판부에 인권위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지만 소위원회가 할 수 있게 하지 않았을뿐더러 상임위원이 권고 이후에도 강력히 요청한다는 서한을 보내고 보도자료로 배포해 압력을 가하는 건 인권위법에도 맞지 않다"며 "정치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에 김 위원은 "군인권보호관은 법률에 의해 공인된 (별개) 국가기관으로 결정돼 있다"며 "상임위원도 개개인의 입장을 발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앞서 김 위원은 지난 12일 중앙지역군사법원장에게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의 신속한 보석 허가와 불구속 재판을 강력히 촉구하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

김 위원은 해당 서한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와 석방을 언급하며 "그의 명령을 단순 수행했을 뿐인 군 고위 지휘관들은 여전히 구속 상태로 신체의 자유를 침해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은 윤 대통령의 불구속 재판을 주장하며 일명 '윤석열 대통령 방어권 보장' 안건을 대표 발의한 인물이기도 하다.

김 위원이 위원장인 인권위 군인권보호위원회(군인권소위)는 지난달 18일 내란 혐의를 받는 군 장성 4명의 긴급구제 신청을 '재판 중인 사건을 조사할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했지만, '신속한 보석 허가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표명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인권위가 내란 혐의를 받는 특정 세력 비호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hy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