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PICK]'尹 40년 지기' 석동현 변호사 "尹, '의원 체포' 지시한 적 없어"
석동현 변호사 19일 2시 기자들 만나 문답
석 변호사 "尹, 체포의 '체' 자도 꺼낸 적 없다고 해"
- 김도우 기자
(서울=뉴스1) 김도우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측은 19일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윤 대통령은 국회의원을 겨냥해 '체포하라'고 언급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비상계엄 당시 체포조 명단 작성 및 지시에 대해 전면 부인한 셈이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서울고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은 '체포'의 '체' 자도 꺼낸 적이 없다고 직접 들었다"고 말했다.
앞서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과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등은 비상계엄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비롯한 주요 인사 14명을 체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석 변호사는 "대통령은 법률가다. '체포해라' '끌어내라' 그런 용어를 쓴 적 없다고 들었다"며 "윤 대통령은 기본적, 상식적 사고와 국민적 눈높이에서 내란은 전혀 당치 않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변호인단 선임계를 내지 않는 것이 시간 끌기라는 지적에 대해선 "시간 끌기는 야당에서 주로 해 왔다"고 반박했다.
이어 "대통령 탄핵소추가 졸속으로 이뤄진 측면이 있다"며 "절차를 부정할 수도 없고 대응하는 입장에선 여러 가지 준비가 필요하지 않겠나. 시간 끌기라고 하는 건 성급한 평가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석 변호사는 군 관계자들이 검찰에서 구속된 것에 대해 윤 대통령이 서운함을 표한 적이 있냐는 질문에 "그 점에 답을 할 수 없다"면서도 "다만 군 통수권자가 비상한 상황에 지휘했을 때 이걸 다 따져가면서 하복 할 거냐. 상명하복 관계가 군의 생명인데 그런 염려와 걱정을 한다"고 답했다.
그는 "대통령이 최근 세 번의 담화를 발표했는데 그때 워딩(표현)을 생각해달라"며 "수사든 탄핵이든 당당히 맞서겠다고 말했다. 맞서겠다는 게 당신의 입장과 견해를 적절한 절차 내에서 밝히겠단 의지를 피력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석 변호사는 "대통령과 필요한 범위 내에서 충분히 소통하고 있다. 얼굴을 보기도 했다"며 자신이 돕겠다고 먼저 요청했고 윤 대통령이 동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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