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포고령 위반'으로 구금·고문까지…사북사건 피해자 진실규명
최대 20일간 불법 구금 상태로 고문…경찰 감시·사찰도 받아
1기 진실화해위서 중대한 인권침해로 판단
- 박혜연 기자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1980년 강원 정선군 사북읍 광부와 주민들이 군경에 불법 구금·고문을 당한 일명 '사북사건'에 대해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중대한 인권침해라고 판단했다.
진실화해위는 지난 17일 열린 제93차 위원회에서 사북 사건 피해자 14명이 신청한 5건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을 했다고 19일 밝혔다.
사북 사건은 1980년 4월 강원 정선군 사북읍에 있는 ㈜동원탄좌사북광업소에서 광부와 주민들이 노조 지부장 사퇴 등을 요구하며 사북읍 일대를 점거하고 경찰과 충돌했다가 노사정 협상을 통해 해결에 합의한 후, 합동수사단이 광부와 주민 200여 명을 정선경찰서에 불법 구금하고 이 가운데 31명이 계엄 포고령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건을 일컫는다.
앞서 1기 진실화해위는 합동수사단이 주민들을 정선경찰서에 연행해 구금하고, 고문과 가혹행위 등을 가한 사실이 있다며 2008년 4월 16일 진실규명 결정했다.
2기 진실화해위는 당시 피해자 14명에 대해 추가 조사를 벌여 판결문과 국가기록원, 국군방첩사령부 자료 등을 입수해 분석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1980년 5월 7일부터 5월 29일까지 정선경찰서에 연행돼 최소 4일에서 최대 20일에 이르는 기간 영장 없이 불법 구금된 상태로 조사를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 기간 합동수사단에 의해 고문 등 가혹행위를 당했고 이후에도 경찰의 감시와 사찰을 받았다.
진실화해위는 사북 사건 피해자들과 그 유족에게 사과하고 이들의 피해와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과 재심, 기념 사업 등을 지원할 것을 국가에 권고했다.
진실화해위는 또 1968년 소위 통일혁명당 사건에 연루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중앙정보부에 검거된 후 구타와 고문 등 가혹행위를 당하고 허위자백을 강요당한 신문기자 고(故) 배 모 씨에 대해서도 조사 후 진실규명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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